저는 최근에 저의 노후준비에 대한 고민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방식의 연금제도를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농지연금입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업인이 노후를 대비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농업발전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아래 농지연금의 설명과, 가입요건, 지급방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이란?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 10조(사업)및 제24조의5 (농지를 담보로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가입조건
가입요건은 크게 가입연령, 연농경력, 담보농지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2023년의 경우 1963.12.31 이전출생자) 여야 합니다.
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농경력은 신청일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됩니다.
대상농지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현재 아래의 각 호의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급방식
농지연금의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뉩니다.
종신형은 사망 시 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고, 기간형은 설정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세부 유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종신정액형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수시인출형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정액형(5년/10년/15년/20년)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지급방식별 가입가능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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